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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주시 태양광조례 논란 ‘재의vs공포 후 개정’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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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주시 태양광조례 논란 ‘재의vs공포 후 개정’ 하기로

오는 16일 공포 전 청주시의회에 ‘재의’요구 가능성 부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모습.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속보]과다한 거리제한 설정으로 혼란을 빚고 있는 충북 청주시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조례’가 공포 전 재의를 받거나 제정되더라도 개정해야할 처지에 놓였다.<10월31일자 세종충청면>

앞서 신언식 의원이 지난달 12일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과 관련해 왕복 2차선이상의 도로로부터 300m, 농어촌 도로로부터 100m이내, 5호 이상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는 16일 공포 예정인 이번 조례에 대해 태양광발전 시설업자들은 “조례대로라면 청주시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곳이 없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이 전혀 없어 엄청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충북도와 청주시의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주무부처도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며 이번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2일 이번 조례 주무부처인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이번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조례를 공포하고 나서 개정하는 방법과 재의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의회 상임위와 발의한 의원,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 조례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과 손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부서인 경제정책과 담당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원래 산자부 가이드라인에는 거리제한이 없다. 굳이 거리제한을 두려면 100m 이내로 하라는 것이 기본”이라며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거리제한을 두면 국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공모사업 평가기준에 거리제한의 유무에 대한 가감점 점수가 있다. 그래서 제한을 많이 하는 곳은 감점을 받아 공모사업에 확정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결국 과도한 거리제한은 민간 시설업자들의 사업에 지장은 줌은 물론 자치단체의 국가 공모사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굳이 거리제한을 두려면 도로와 주택으로부터 100m이내가 적당하다고 본다. 도시계획과에서도 100m를 제안했으나 의회 처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한 거리 설정이다. 도심지역인 청주시의 제한 거리를 영동·괴산 등 농촌지역과 같이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도내 자치단체와의 비교는 물론 청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전국의 도시들과 상황도 확인했어야 비교·검토 했어야 했다.

경제정책과에 따르면 창원, 성남, 부천, 용인, 수원, 전주의 조례 상황을 살펴보면 전주시의 경우 왕복 2차선 도로로부터 50m, 10호이상 주거지역은 100m, 자연취락지구는 50m이내로 규정돼 있고 나머지 도시는 아예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만약 청주시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하재성 시의장은 “이번 조례가 문제점이 많다고 들었다.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고 만약 재의가 들어오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번 조례를 담당하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해외연수에서 돌아오면 다음주중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재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의결사항은 확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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