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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때문에 태양광 설치업자 모두 죽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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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때문에 태양광 설치업자 모두 죽을 판

청주시의회 태양광사업 조례 제정, 도로 300m·주거지역 500m 거리제한 규정…사업자들 반발

▲태양광 발전시설 전경.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관련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일 신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과 관련해 왕복 2차선이상의 도로로부터 300m, 농어촌 도로로부터 100m이내, 5호 이상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그러나 이 조례는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기로 한 '3020'계획에 역행하고 있으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모토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충북도의 행정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충북도내 태양광발전시설(100kW~3000kW) 허가건수는 지난해 395건에서 올해 646건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청주시는 지난해 194건에서 올해 253건으로 도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타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거리제한을 정했음에도 이 조례는 충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인구가 군 단위 지자체보다 밀집돼 있는 청주시 지역의 특성을 외면한 것이어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조례를 제정한 충북도내 타 지자체의 경우 진천군과 증평군이 도로로부터 100m,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으며, 충주시는 도로 200m, 주거 200m, 제천시는 도로 500m, 주거자연취락지역 200m로 규정했으며 영동군은 도로 200m, 주거 500m로 설정해 도시지역은 비교적 제한 거리가 짧고 농촌지역은 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 이번 조례는 도내에서 가장 먼 제한거리를 설정했고 같은 도시지역인 충주시와 비교해봐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돼있는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더욱이 태양광발전시설은 1차 허가 신청을 낸 후 청주시의 유관 부서에서 각각 허가를 다시 받은 다음 공사신청을 내야하는데 10일 앞으로 다가온 기간내 밀려있는 1차 허가 건수가 140여곳에 이르고 있어 이 조례를 적용할 경우 제한거리 내의 신규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없게 돼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언식 의원은 ‘도시계획’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청주시 도시계획과에 의견을 청취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듣지 않고 제정한 것으로 드러나 전문성을 배제한 채 밀어부치기식 조례제정을 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공람이나 의견 요청이 전혀 없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태양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는 관련 사업자들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충북도 관계자도 "이해할 수 없는 조례"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업자들은 “이와 같은 거리제한을 두는 경우 관공서, 건물형 태양광, 에너지공단 보급사업 등을 모두 설치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 청주시에는 설치할 곳이 없어진다”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즉각 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신언식 의원은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다”며 “도로 300m, 주택 500m 제한은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한거리를 도로와 주거로부터 100m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고 다른 의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와 같이 조례가 사업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되자 일각에서는 거리제한을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해 현실성있는 조례로 정비해야 한다"며 "부칙에 예외 규정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축사시설 거리제한 문제로 홍역을 겪은 바 있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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