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제한거리 설정으로 논란이 된 충북 청주시 태양광 관련 조례가 공포 전 ‘재의’ 과정을 거쳐 존폐가 결정될 전망이다.<10월31일, 11월2·일7일 세종충청면>
지난 26일 청주시의회에서 가결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6일 공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사업자 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청주시와 시의회는 조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재의’ 쪽으로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12일 김용규 도시건설위원장은 “상임위에서 회의결과 공포를 하면 피해를 보는 이들이 많아 재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부족했던 단서 조항 들을 채워서 다시 제정하는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도시건설위의 의견이 하재성 의장에게 전달되면 “재의를 받아들인다”는 의회의 의견이 곧 시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장도 “문제가 있으면 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동안 관련 조례를 담당하는 시는 물론 조례를 발의하고 심의·의결한 시의회 또한 문제점을 인식하지만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해 양 기관 모두 누구하나 뚜렷한 답변을 내 놓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날 대학교수와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사업자 등 ‘청주시태양광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한범덕 청주시장과 면담을 갖고 피해를 호소하는 자리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한 시장이 ‘처음에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했는데 이정도로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며 이 문제를 풀기위해 의회와 부처 등과 상의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부서 담당자들도 만났는데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재의 등 방법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에 수긍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도 “거의 조율이 끝나가는 단계다.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한편 신언식 시의원이 지난달 12일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과 관련해 왕복 2차선이상의 도로로부터 300m, 농어촌 도로로부터 100m이내, 5호 이상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을 빚었다.
만약 재의가 요청되면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재의결 하게 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의결사항이 확정,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