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개발 제한거리를 과도하게 설정한 충북 청주시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해 개발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조례 폐기를 주장했다.
청주시태양광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로부터 300m, 주택으로부터 500m 제한은 전국 최악의 태양광 조례다. 즉각 폐기하라”며 “앞으로 소송을 비롯한 법적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민간 뿐아니라 현재 청주시에 신축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건축물의 태양광 설비도 허가될 수 없다. 상위법과 상식을 모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현재 공사 허가중 253건과 공사계획중인 140건 등 모두 600억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적정한 제한 거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많은 지자체가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폐기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현재 표준안은 진천군처럼 도로 100m 주택100m가 적정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태양광시설 난개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임야에 주로 태양광이 설치됐었는데 앞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들었다. 따라서 설치 가능지역은 농지 등인데 이번 조례가 발효되면 설치 가능한 지역이 5%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그동안 받은 1624명분의 반대서명서를 시에 제출했다.
또한 청주시의장의 면담을 요청하며 항의방문했으나 시의장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의 부재로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으며 추후 면담 일정을 잡기로 했다.
한편 청주시의회 신언식 의원이 지난달 12일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과 관련해 왕복 2차선이상의 도로로부터 300m, 농어촌 도로로부터 100m이내, 5호 이상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조례에 대해 오는 16일 공포가 예정됐지만 사업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일단 공포 후 개정 절차를 밟을지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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