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등을 노려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총책 A모(23) 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B모(23) 씨 등 2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부산 시내 일원에서 차량을 이용해 운전 미숙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병원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80차례에 걸쳐 11억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 모집책, 운전 및 동승자, 명의대여자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더 많은 보험 수익금을 벌기 위해 속칭 '마네킹'이라 불리는 동승자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했다.
특히 이들은 페이스북 메신저 등에 "용돈벌이 할 사람, 공돈 벌어갈 사람"이라며 보험사기 범행이 마치 합법적인 고액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광고해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년생들을 현혹해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마네킹'이라고 불리는 공범 동승자는 수고비로 10~20만 원을 받고 통장에 입금된 수백만 원의 보험 합의금 대부분을 A 씨 등에게 넘겨준 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학습 모방해 공범을 모집하고 재범행을 해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사고현장에 출동해 보험사 직원에게 문신을 보이면서 폭력배 행세를 하고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한방 병원, 한의원 입원 치료 등 여러 병원을 일부러 순회하며 치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쉽게 빌릴 수 있는 렌트 차량을 범행에 사용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 자는 수사기관과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 보험을 접수, 운전자 바꿔치기, 동승자 끼워넣기, 손목치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렌터카 업체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A 씨 등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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