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모(2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35분쯤 경남 양산시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를 지나 중앙지선 합류 램프 끝지점까지 7km가량을 만취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비틀거리며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고속도로순찰대가 A 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확인됐다.
A 씨는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해 자전거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게 현장에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 뒤 형사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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