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끝내 숨졌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27분쯤 음주운전 피해자인 윤창호(22) 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윤 씨는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병원 중환자실에서 40일 넘게 치료를 받아왔다.
사고 이후 윤 씨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운전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끌어내면서 일명 '윤창호법' 제정 추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가 무릎골절로 거동이 안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상태로 병원측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신병을 확보하는 등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창호법' 법안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실날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극진히 간호해 왔는데 무척 안타깝다"며 "고인은 젊은 나이에 떠났지만 우리 사회에 윤창호법이라는 큰 화두를 던졌다. 윤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친구들이 준비하고 제가 대표 발의한 윤창호법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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