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널리 퍼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어서 '중국은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전국적인 토론이 벌어졌다. 중국이 난민수용 요구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논쟁은 더욱 뜨거워졌다.
우선, 일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중국은 일찍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베트남, 미얀마, 유대인 등의 난민을 받아들였던 선례가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는 대부분 귀환했지만 일부는 중국에 정착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당당히 사회발전에 공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불합리한 국제사회 혹은 강대국 간 대리전에 의해 고통받는 서아시아나 북아프리카 난민들을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난민을 수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들은 현재의 중국은 난민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며 국내외 일부 세력이 불순한 목적으로 난민과 직접 관련도 없고 개발도상국일 뿐인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은 중국에서 과거에 30년간 엄격하게 시행했던 산아제한(计划生育) 정책을 언급하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난민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 그 고통과 굴욕을 감내했던 것이 아니라고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
유럽 난민위기는 왜 발생했나?
올해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국내외로 강제적 이주를 당하거나 난민으로 지내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총 7144만 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난민이 1994만 명, 비호신청자가 309만 명, 귀환민은 490만 명, 국내실향민이 3,912만 명, 무국적자가 385만 명, 기타 대상자가 160만 명 이다. 그리고 이들의 다수는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출신이며 또한 이들 상당수가 지중해를 두고 마주하는 유럽으로 향하는 상황이다.
유럽에서 난민문제는 국제정치적, 지리적, 지정학적, 역사적, 종교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서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내전과 불안정한 정세를 꼽을 수 있다.
대표적 사례를 보자면 시리아 내전이 가장 심각했던 2015년에는 400만 명을 훌쩍 넘는 대규모 피난민이 고향을 떠나서 비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을 틈타 급진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ISIS)가 세력을 확장시키고 혼란한 정세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막후에 이를 움직인 미국이라는 글로벌 초강대국의 책임을 묻는 이도 있다. 이들에 따르면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의 대부분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출신이다. 이 사안들의 공통점은 미국이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특히 9.11 테러와 관련 전쟁 이후 미국을 위시한 서구가 섣불리 '민주주의'를 이식하려고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이전보다 더욱 불안정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국은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2015년 9월 1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훙레이(洪磊)는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에서 중국이 시리아나 이라크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나?"라는 질문에 "몇몇 지역의 발전과 안정에 관련한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며 "유럽연합과 관련한 국가들이 단결하여 이 중요한 도전에 대응하고 적절히 처리하며 지역의 안정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덧붙였다.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강조한 셈이다.
유럽 난민문제와 관련 중국은 기본적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입장을 유지한다. 물론 양자나 다자의 방식을 통해서 가능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할 할 의향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개입은 거부하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그간에 '내정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면서, 세계 각지의 난민 문제를 지역 안정 차원에서 인지하고 대응했다. 과거에 수용했던 30만 명의 난민도 대부분 주변국인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 글로벌 난민 이슈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다. 대부분 국가는 관련한 법률과 정책이 없으며, 부정적인 시각에서 난민 문제를 불법 이주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중국은 비교적 이르게 1982년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유엔난민의정서'에 가입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난민비호에 관련한 정책과 국내법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고, 세계에서 난민 유출과 유입이 가장 많은 국가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이제야 국제 난민문제에 직면한 한중
중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중국이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던져진 질문에 스스로가 '문제의 당사자인가', 우리가 '타인을 지원할 능력이 있는가'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3년째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했고, 입국부터 현재까지 이들의 난민신청 허가를 둘러싼 한국인의 여론이 찬반으로 나누어져 격렬하게 대립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한국의 경우 2013년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난민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내 비정부기구, 법률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가 함께 협력한 결과로 '출입국관리법'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법안이다.
이는 전 아시아 지역에서 첫 난민법 제정이라 주변의 다른 국가에 좋은 선례가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실제 난민인정 비율이 5% 정도로 국제 수준에 비해서 매우 낮기에 난민 보호라는 목적을 다하고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중국과 한국은 이제야 국제 난민문제에 처음으로, 그리고 제대로 직면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이 우선이란 주장이 부딪혔다. 치열한 토론과 타협을 거쳐 결국 해법을 찾아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결과가 자국의 국익을 해쳐서는 안되는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그간 받았던 지원을 고려해야 하고, 현재 위상에 걸맞은 선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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