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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단체 '김재원 의원 사과값 대납사건'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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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단체 '김재원 의원 사과값 대납사건' 재수사 촉구

김 의원 측, 반론보도문 통해 적극 부인

▲인터뷰하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 프레시안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명절선물 대납사건’을 맡았던 경찰 수사팀장의 ‘검찰의 수사방해 의혹제기’가 알려지며 지역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권미혁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게 김재원 의원의 ‘사과값 대납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공개 질의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 J(56)씨는 인터뷰에서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이는 김재원 의원과 보좌관에 대해 한 차례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며 “만약 일반 국민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수사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재원 의원의 2013년 김주수 의성군수 후보자에 대한 음주뺑소니 뒤봐주기 영상이 지난 6월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이슈가 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과값 대납사건’의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의 뒤봐주기’가 또 불거진 것에 대해 반복된 불신은 재수사를 통해 제대로 해소되어야한다”고 했다.

시민 L(43)씨도 “최근 언론에서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수사팀장이 밝힌 검찰의 수사방해에 대한 의혹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정말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불신감이 더 커졌다”며 “당연히 재수사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 측은 11월 14일 본지에 반론보도문을 보내왔다.

김재원 의원 측은 “‘명절선물 대납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해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경찰이 김재원 의원에 관해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내사종결한 사안”이라고 전해왔다.

또한 대구지방검찰청도 “‘경찰은 청송군수 등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의율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적은 있으나, 김재원 의원을 입건하여 송치한 적이 없고 따라서 검찰이 김재원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고 알려왔다.

김재원 의원이 명절 선물로 보낸 사과값을 청송군수가 예산으로 대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청송군이 청송사과 홍보 목적하에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군의원들과 김재원 의원측으로부터 구매력이 있는 서울 등의 외지인들의 명단을 받아 청송 사과를 발송한 것이다”며 김재원 의원이 대납을 지시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밝혀왔다.

아울러 당시 경찰 수사팀장도 지난 10월 25일에 있은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외압은 일체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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