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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임시회 폐회...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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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임시회 폐회...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조례안, 동의안 등 총 74건 중 41건 원안·수정 가결

부산시의회가 조례안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사해 41건을 원안·수정 가결하고 제273회 임시회를 마감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3회 임시회를 26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고 밝혔다.


▲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프레시안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9건, 동의안 22건, 승인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2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사해 41건을 원안·수정 가결하고 4건은 심사 보류했다.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열린 본회의에서는 곽동혁 의원의 '민선6기 고용 및 일자리 현황에 대한 질의' 등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부산시의 입장과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 질문을 벌였다.

26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남언욱 의원의 '시 재정 건전성 회복해 2019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자' 등 모두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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