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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주민, 국가 상대 집단 손배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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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주민, 국가 상대 집단 손배소 청구

추후 확장 소송시 5~9조원...52만 포항시민 1인당 1천500~5천만원

▲ 포항시북구 흥해읍 지진피해 아파트 현장 ⓒ 프레시안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범대본)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범대본은 23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해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피해 유발원인은 포항지열발전소는 물론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지진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현재 71명이 회원으로 등록, 활동중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을 통해 국가 등을 상대로 유발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기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2억 원 이다.

손해배상 가액 산정은 지진(진동)피해부문과 산업공해 부문으로 구분해 소송 참가자 1인당 지진피해 위자료 5000~1만원(1일), 산업공해피해 2000~4000원(1일)으로 계산했다.

범대본은 이와관련 “이번 청구금액은 인지대 및 법정비용 부담 때문에 2억 원으로 했지만 추후 확장소송으로 번질 경우 청구액은 5조~9조에 이른다”고 밝혔다.

즉 52만 포항시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규모를 따졌을 경우 5조 이상이 산정된다는 것이다.
▲ 포항지진범시민대책 본부 관계자가 23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최일권 기자
지난 1월 범대본은 ‘11월15일 5.4지진’은 포항지열발전소 건설이 주원인이라며 운영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포항지열발전소는 현재 건설 중단 상태다.

범대본 관계자는 이날 "포항지역은 기상청이 생긴 이래 규모 3.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적이 없지만 지열발전소가 유치된 후 2016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한 달 사이에만 362차례의 미소지진이 발생하는 등 2017년 9월까지 지열발전을 위해 물을 주입하는 즉시 다양한 규모의 미진이 발생하다가 급기야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강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피해 규모는 부상자 92명, 이재민 1천800여 명, 시설물 피해 2만7천317건 등 총 피해액 3천323억원을 기록했다.

피해 주민들은 지진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컨테이너와 체육관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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