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윤관석 의원, "4년여 동안 공항‧비행기 테러 허위신고 19건 발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윤관석 의원, "4년여 동안 공항‧비행기 테러 허위신고 19건 발생"

<2018국감>국가중요시설인 공항에 대한 허위신고 강력 처벌 필요

지난 4년여 동안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에 대한 테러 협박 전화·문자 등 허위신고가 1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한국공항공사에게 받은 ‘2015년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공항 테러 허위신고 연도별 발생현황’에 따르면 공항폭발물 설치, 항공기 폭파 등 허위신고는 총 1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는 2015년 3건, 2016년 7건, 2017년 4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9월까지 4건이 접수되었다.

이중 김포공항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공항과 청주공항 각 3건. 김해·광주 각 2건, 울산·사천 각1건 등이 접수됐다.

청주공항에 대한 세 건의 테러 협박 허위신고는 동일인의 소행으로 파악됐다.

공항에 대한 테러위협 행위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공항에 대한 테러 또는 협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공항 전 지역의 경비를 강화하게 되며 수색에 막대한 인력이 투입된다.

하지만,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인력과 자원, 시간을 모두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허위신고로 동원된 인력은 970명, 낭비된 시간도 2205시간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월 15일 김포공항 폭발물 위협 신고는 오전 7시43분에 접수됐으나 8시간 후인 오후 4시가 돼서야 허위신고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8시간 동안 관계 인력 낭비가 발생하고 이용객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줬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현행 항공보안법상 공항운영 방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대 부분의 경우 경찰에 의한 허위신고자 검거 후 경범죄처벌법 등 가벼운 처벌을 부과해 제제 효과에 실효성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공항 및 항공기에 대한 폭파 협박은 공항업무 방해 및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해, 허위신고는 사회 전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경각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