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김포공항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공항과 청주공항 각 3건. 김해·광주 각 2건, 울산·사천 각1건 등이 접수됐다.
청주공항에 대한 세 건의 테러 협박 허위신고는 동일인의 소행으로 파악됐다.
공항에 대한 테러위협 행위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공항에 대한 테러 또는 협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공항 전 지역의 경비를 강화하게 되며 수색에 막대한 인력이 투입된다.
하지만,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인력과 자원, 시간을 모두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허위신고로 동원된 인력은 970명, 낭비된 시간도 2205시간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월 15일 김포공항 폭발물 위협 신고는 오전 7시43분에 접수됐으나 8시간 후인 오후 4시가 돼서야 허위신고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8시간 동안 관계 인력 낭비가 발생하고 이용객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줬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현행 항공보안법상 공항운영 방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대 부분의 경우 경찰에 의한 허위신고자 검거 후 경범죄처벌법 등 가벼운 처벌을 부과해 제제 효과에 실효성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공항 및 항공기에 대한 폭파 협박은 공항업무 방해 및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해, 허위신고는 사회 전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경각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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