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수차례 활동해 검찰에 고발됐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상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현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울산시장 예비후보자 B 씨의 SNS에 18회에 걸쳐 선거운동 사진과 지지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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