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중 자원봉사자에게 1600여만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울산 기초단체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울산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A 씨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B, C 씨, 선거사무원 D 씨 등 총 4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C 씨와 선거사무원 D 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총 1600여만원을 제공했다.
또한 A 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C 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고용해 놓고 실제로는 본인의 선거운동과 선거사무를 총괄하게 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제공했다.
D 씨에게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각종 행사장 등에 본인을 수행하게 하면서 명함배부, SNS 홍보글 게시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총 4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A 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사무실 직원인 B 씨를 지난 3월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로 출근시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운동을 시키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자원봉사자 B 씨와 C 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 당시 회계책임자를 겸임하고 A 씨를 대신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140여 건 총 8700여만원의 정치자금(선거비용)을 지출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9호,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제2항3호 위반으로 판단했다.
울산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한 것은 전국에서 최초라고 밝히며 선거와 관련한 대가제공, 매수행위,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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