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운동기간 중 한 울산시의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건네준 사실이 밝혀져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의원 후보자의 배우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2일 선거구민 B 씨에게 "친구들과 밥 한 끼 사 먹어"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만원과 선거운동용명함 10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제보를 접수하고 초반에는 A 씨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현재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며 "앞으로도 기부행위, 매수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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