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에 이어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참혹한 인권유린이 벌어졌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과 사과를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과 정부와 검찰의 사과를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13일 대검 개혁위원회도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를 권고한 바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 북구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의 원장 등이 공모해 지난 1986년 7월부터 1987년 1월까지 내무부 훈령 제410호(1987년 폐지)를 근거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학대 등 인권침해를 일삼은 사건이다.
또한 형제복지원은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시설 운영비, 구호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당시 수사검사가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 지휘부, 정부, 부산시 등의 외압에 의해 축소 수사가 진행됐고 공소사실마저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형제복지원의 발간자료 및 신민당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형제복지원에는 총 2만1685명이 수용됐으면 공식 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했다.
과거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사건 당시의 담당검사, 수사관, 검찰지휘부 및 형제복지원 수용자(총 48명)의 진술을 청취하고 수사·재판기록과 신민당조사보고서, 각종 자료집과 증언자료, 국가기록원과 부산시에 남아 있는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조사결과에는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에 대한 수용개시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위법함이 확인됐다. 또한 수용자들이 부랑인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위법하게 감금했으며 감금된 수용자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수용자들의 진술을 보면 '강요로 인한 구강성교', '단체기합', '원산폭격', '성폭행'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으며 한 수용자는 "이사한 집을 찾지 못해 부산역 근처 파출소에 가서 집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며 부랑자가 아닌 수용대상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형제복지원 작업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는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원장의 횡령에 대한 수사 등을 방해하거나 축소시켰다.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지연시키고 수용과 감금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이 사실상 부산시의 묵인하에 계속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수사검사인 김용원 변호사는 "부산지검에 형제복지원 본원 조사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고 보고를 했더니 차장검사가 '미친놈, 지금 어느 땐데 그런 수사를 하느냐'며 즉시 경찰관을 데리고 울산으로 철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는 등 검찰 수사의 축소·은폐 내용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원회는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며 "위헌·위법한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법원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로 인해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대됐다"며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검찰의 과오를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의 이와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며 검사 개개인에게 직업적 소명의식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는 제도 및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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