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쇼크(shock), 고용 참사, 고용 대란 … 이런 단어들은 고용 관련 거대한 변화가 갑자기 벌어질 때에 사용되는 것들이다. 만약에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게 된다면, 정부 기관에서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업장 전반의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일선 근로감독관들은 이런 변화의 징후가 나타날 때부터 감지했을 것이다. 해고나 인력 감축 관련 수많은 현장 분쟁들을 접하게 되니까 말이다. 과거에 비해 갑자기 늘어난 접수 사건들에 파묻혀 지낼 것임에 틀림없다.
최저임금 관련 분쟁은 폭증했을까?
정치권 일각과 보수언론은 고용 쇼크, 고용 참사를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은 논란거리가 많은 통계청 발표수치 외에 다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오로지 최저임금 상대로 화풀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이 과거보다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겠냐는 거다.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고용 쇼크가 벌어진 거라면, 당연히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는 일선 근로감독관들의 안테나에 잡혔어야 마땅하다. 최저임금 관련 분쟁들도 전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났을 테고 말이다. 어떤 분쟁이 있을까? 두 말하면 잔소리다.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 관련 분쟁이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고용 쇼크가 벌어질 정도라면, 최저임금도 못 주는 사업장도 늘어나고 위반사례도 폭증했을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이 밝혀지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을 밝혀내거나,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신고를 한 뒤에 위반이 밝혀지는 경우이다.
그래서 <인사이드 경제>는 신고사건의 추이를 조사해 보기로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관련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 국회의 도움을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용득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사건 관련 주요 수치를 얻을 수 있었다. (아래 표)
올해 수치와의 비교를 위해 지난 5년간 1~7월 누적 수치를 나타내 보았다. 매년 7월까지의 신고사건, 위반으로 밝혀진 건수와 사법처리 건수들이다. 최저임금 인상폭과의 연관을 찾기 위해 매년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전년대비 인상률도 함께 표시해 두었다.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의 경우 2015년에 가장 많은 수치(251건)를 기록했다. 이건 정말 이상한 현상 아닌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이 가장 낮았던 2015년에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니? 당시 인상률보다 2배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올해 위반 건수(248건)보다 많다. 물론 사법처리 건수는 올해가 가장 많기는 하나, 그것은 위반의 경중 문제라 볼 수 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신고사건은 2000건 이상 늘어났지만 이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신고사건 접수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최저임금이 8.1% 인상되었던 2016년에도 신고사건은 2천 건 가량 증가했다. 위 표는 지난 5년간 수치일 뿐이지만 지난 10년치를 뽑아도 똑같은 추세, 즉 매년 신고사건이 증가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정리해 보자면, 올해 최저임금 관련 분쟁이 특별히 증가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예년보다 무려 2배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했음에도 말이다. 올해 최저임금 관련 분쟁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분쟁은 충분히 많았지만 예년과 크게 다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래도 최저임금에 모든 죄가 있다고 덮어씌울 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의 증감
최저임금 관련 분쟁 수치에 대한 분석은 '고용' 관련 문제에까지 해답을 주진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찾아야 한다. 만약에 고용 쇼크, 고용 참사가 벌어졌다면 많은 이들이 실직으로 내몰렸을 것이다. 필시 고용에 대한 분쟁도 증가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고용에 대한 대표적인 분쟁이 무엇일까? 당연히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법률 쟁송일 것이다. 그런데 해고의 경우 곧바로 소송으로 들어가기보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지노위·중노위에 접수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를 살펴보기로 했다.
이번에도 국회 환노위 이용득 의원실의 도움을 얻어 해당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올해 수치와 비교하기 위해 지난 4년간 1~8월 누적 수치를 나타내 보았다. 최저임금 인상폭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전년대비 최저임금 인상률도 기록해 두었다. (아래 표)
연도별 건수 합계만을 나타내기보다 좀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수치를 나타내 보았다. 일단 지난 4년 중에는 올해 건수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한 건 2015년 수치이다. 이 해에도 올해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지는 것일까?
사실 데이터를 지난 4년치만 뽑아놓아서 그렇지 10년치를 뽑아놓으면 좀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노동부에 지난 4년치만 요청했기에 10년치 데이터를 인용할 수가 없다. 하지만 과거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의 핵심으로 추진했던 '일반해고'를 밀어붙일 때 사용했던 데이터가 있다.
위 내용은 2014년 12월에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등장하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저 추세가 일반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매년 노동자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해고되는 노동자도 늘어난다. 자연스럽게 해고에 대한 다툼도 조금씩 증가하게 된다.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질문은 "왜 2015년에 건수가 저렇게 늘어났을까" 하는 것이 아니다. "매년 늘어나던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가 왜 2016년, 2017년에는 2015년보다 줄어들었을까" 하는 것을 물어야 한다. 최저임금도 계속 인상되었고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이 늘어나던 바로 그 시기(2016, 2017년)에 말이다.
만일 기존 추세가 유지되었다면 2018년에 보이는 수치(6404건)가 큰 폭으로 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즉, 2016년, 2017년에도 증가세였다고 하면 2018년 6404건은 이상한 수치가 아니다. 따라서 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을 두고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또한 저 표를 보면 유독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부문이 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2015년 대비 올해 2.6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 관련 조항(근기법 제23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아마도 저 사건들 대부분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더 많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해고도 많이 당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점차 권리의식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데이터와 자료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대목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 쇼크가 왔니 어쩌니 하는 논쟁이 아니다. 하루빨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해주는 것. 이번 사태에서 배워야 할 게 있다면 바로 이런 점들 아닐까?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를 들여다봐도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통계를 다시 인용해 보도록 하겠다. 다행히 이 통계자료는 굳이 국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웹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부디 앞선 통계자료들 역시 일반인들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도록 공개해주면 좋으련만.)
고용보험 통계 중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를 들여다보았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했다 함은 실직을 의미한다. 그런데 고용보험 통계자료는 그걸 사유별로 구분해놓고 있다. 이 수치 역시 올해 것과 비교를 위해 1~8월 누적 수치를 나타내 보았다. (아래 표)
이 수치 역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15년 8개월간 418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올해에는 같은 기간 동안 471만 명으로 늘어났다. 3년간 5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가 늘어나게 된 결정적인 사유들은 무엇일까?
우선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여준 것은 '자진사퇴' 숫자로 무려 34만 명이 늘어났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유는 '계약만료, 공사종료'로 17만 명이 증가했다. 이 2가지 항목만으로 3년간의 증가세를 채우고 있다. 계약만료나 공사종료라는 사유로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다면 건설업·조선업 등에서 일감 부족으로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이 벌어졌음을 시사한다.
만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실직을 하게 되었다면 '폐업·도산' 또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라는 사유에서 수치가 늘어났어야 한다. 그러나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항목에서 수치 증가폭은 인상적이지 않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묻는다. 이러고도 모두 다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우길 건가.
지난 몇 년간 하루하루가 고용쇼크였다
지난 3차례의 연재를 통해 정치권 일각과 보수언론의 '고용 쇼크' 주장에 대한 실체를 짚어 보았다. <인사이드 경제>는 항상 강조해 왔지만 한국의 고용 현실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글을 써온 게 아니다. 사실은 정반대의 사실, 즉 한국의 고용 현실은 정말 매일 매일이 쇼크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느냐고? 사실을 말하자면, 지금까지 그걸 입증해오지 않았던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을 물어야 한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사건은 왜 매년 증가하고 있을까?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는 왜 매년 늘어나고 있을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는 왜 계속 늘어만 가는 걸까?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이 추세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앞서 보았던 2016~2017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가 줄어들었던 사례라 할 수 있다. 고용 현실에 문제가 없다면, 아니 고용 현실이 개선되고 있다면 이런 통계수치들은 증가세가 아니라 감소세로 돌아서야 ‘정상’이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매일 매일이 고용 쇼크였다. 너무 만성이 되어 쇼크가 일상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죄 없는 최저임금 탓할 때가 아니다. 지난 10년의 추세를 뒤바꾸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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