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획득한 기획재정부 예산정보를 바탕으로 대정부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해 청와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상호가 '주점'으로 돼 있는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심야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어쩔 수 없었고, 이 경우에도 사유서를 첨부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 왔다는 요지다.
청와대는 27일 오후 총무비서관실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어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주장은 최소한의 확인도 안 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이 이날 오전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기사 : 한국당 "심재철 재갈물리기…무엇이 겁나서 이러나")
청와대는 먼저 심야시간 및 주말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안보·통상 등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 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심야시간대 사용은 야간 국회 및 국가 주요 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해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것"이라며 "주말·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국가 주요 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협의, 노동계·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점검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예시로 작성한 사유서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집행 일자와 시각, 통상 업무시간을 벗어난 때에 예산을 집행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를 증빙할 서류까지 내도록 돼있다.
청와대는 또 식당이 아닌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돼 예산의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 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계 규정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업무추진비를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집행하고 있다"며 특히 심 의원이 1인당 식사 비용이 십수만 원대에 이르는 고급 식당 이용을 지적한 점을 의식한 듯 "국정 운영 업무추진은 학생·청소년·소상공인 등 일반인부터 외국의 정상·고위급 관료 등에 이르기까지 업무 관계자가 다양해 업무에 따라서는 일반 대중식당 등을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 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또 심 의원이 일부 업무추진비 집행의 경우 상세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업무추진비 카드를 기존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함에 따라 직불카드사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라고 설명하고 "부실 기장(장부에 기재함)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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