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심재철 예산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비공개로 하고 있는 예산자료를 열람하고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 '야당 탄압'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취득한 정보 중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 폭로하며 더욱 불을 지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추석연휴 전 심재철 의원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정기국회 기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당하게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은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려는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총회 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압수수색을 허가한 데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야당 탄압이고 의회 무시"라고 힘을 실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사안은 심 의원 개인 사건이 아니라 의회와 행정부 간의 문제이자 국가 운영 패러다임 문제"라며 "국가 공무원·공직자들이 쓴 신용카드를 입법부 의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서 (쓴 것인지) 못 보느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 자료는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며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엇이 겁나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택지개발 계획 유출은 수사하지 않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부동산 정보 유출 건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심 의원 본인도 직접 의총장에서 "신창현 의원은 보름이 넘었는데도 꿈쩍도 안하는데 저는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이런 점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판단했고 압수수색을 급작스럽게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제가 비인가 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하는데, 아니다. 기재부에서 (열람권을) 받고 찾다가 우연히 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제가 찾은 정보가) 국가 기밀, 안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세금 내는 국민들은 당연히 알아야 한다. 지금도 재정정보망은 들어갈 수 있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사법기관의 논리를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이 찾은 재정정보 자료 중 일부를 언론에 추가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5월 대선 직후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 2억4594만7080원(2072건)을 집행한 내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건들은 집행 시각이 밤 11시 이후의 심야 시각이거나, 공휴일 등 휴일이어서 정상적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주막, 이자카야(일본식 주점), 와인바, 포장마차 등 술집(에서) 총 236건 3132만5900원"이 사용된 것은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이 이날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라며 공개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3시 이후 심야 등 "비정상 시간대"에 총 231건 4132만869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지출된 건수도 1611건 2억461만8390원이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비정상 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각종 주점에서 사용된 비용에 대해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주점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한 금액에 대해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의원실에서는 상호명을 분석해 밝혀냈다"며 "상호명에 '비어(Beer)','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 118건 1300만1900원, '주막', '막걸리'가 포함된 상호명 43건 691만7000원, '이자카야' 상호명 38건 557만 원, '와인바' 상호명 9건 186만6000원, '포차' 상호명 13건 257만7000원, 'BAR' 상호명 14건 139만 원 등"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이라고 해도 "저녁 기본메뉴가 1인당 10만 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에 사용금액도 1197만3800원에 달했으며 고급 스시점(초밥집)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 6887만7960원이 지출됐다"고 지적하며 "사적 용도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 조치와 재발 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공격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며 "가급적 근무시간이나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중 관련 자료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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