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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전 구청장 홍보영상 상영한 공무원

공직선거법상 지자체 홍보물은 분기별 1회 초과해 방송할 수 없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외시설에서 당시 해운대구청장의 치적 등을 알리는 TV 홍보물을 상영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운대구청 6급 공무원 A모(51·여)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해운대구청 앞 열린정원에 있는 족욕장에 설치된 TV 모니터에 백선기 당시 해운대구청장의 활동상황과 치적을 알리는 구정 홍보영상을 총 70차례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해운대구청 앞 열린정원에 있는 족욕장. ⓒ프레시안

경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지자체 홍보물은 분기별 1회를 초과해 방송할 수 없고 선거일 180일 전에는 구청 건물 외에 단체장을 홍보하는 방송이 금지된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임자로부터 구청장 치적 등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들은 적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방송금지와 관련된 주의사항 공문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관위로부터 방송송출을 중단하라는 구두경고까지 받았으나 그대로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정뉴스 외주업체와 선관위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A 씨 등이 사전에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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