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한 가짜 명품을 정품 시가 10% 가격으로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짝퉁 명품 쇼핑몰 운영자 A모(30) 씨를 구속하고 쇼핑몰 직원 B모(22)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인터넷과 SNS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수입한 샤넬, 구찌 등 가짜 명품 2175점을 2000여 명에게 판매해 3억4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중국의 한 공급책으로부터 국제택배를 통해 정품 시가의 3~5% 가격에 가짜 명품을 국내로 몰래 반입한 것을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물건은 샤넬, 구찌 등 16개 명품 브랜드의 물품 35종으로 정품 시가로는 약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창고와 차량을 동시에 수색하고 거래 파일을 확보해 범행을 입증했다"며 "창고에 남아있던 가방과 지갑 등 41점의 짝퉁 명품도 압수해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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