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부당금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 조작 은행에 대한 제재조항과 소비자정보제공의무를 명시한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조작해 대출이자 30억원을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부과했음을 확인했지만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내규에 반영하고 있어, 은행이 고의로 대출금리를 조작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개정안은 은행이 내규 등을 위반해 가산 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하였을 시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52조의2제1항제3호)했다.
또한, 신규대출 또는 대출기간 연장 시 신용도 상승이 되었음에도 은행이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출시 우대금리 정보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조항도 마련(52조의5했다.
김종회 의원은 “은행이 고의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다”며 “또 다른 금융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금리 조작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금융 소비자 신용도가 상승했음에도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불합리한 사례도 예방하기 위해 대출시 고객에게 이자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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