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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장자연 재판'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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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장자연 재판' 증인 채택

이종걸 의원 측 주장 받아들여져…출석 여부 주목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63)이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져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방 사장이 장자연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의 공판에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방 사장을 신문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이다. 재판부는 방 사장이 이번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피해자인 만큼 그의 진술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오는 8-9월 열릴 공판에 맞춰 증인 소환장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걸 의원 측 관계자는 28일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방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실제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계속 불출석할 경우 법원에 강제 구인을 요청하는 등 압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상훈 사장과 <조선일보>가 고(故) 장자연 씨의 '성상납 리스트'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은 10여 건에 달하는데, 최근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방 사장과 <조선일보> 등이 박상주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연예계의 구조적 병폐에 대한 보도는 공공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지난 해 11월30일 MBC와 당시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도 방 사장과 <조선일보>는 KBS,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와 여정민 기자,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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