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조선일보, 고 장자연 씨 관련 손배소 패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조선일보, 고 장자연 씨 관련 손배소 패소

MBC 및 이종걸 의원 상대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

조선일보사가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조선일보사가 관련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MBC와 당시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도 조선일보사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 실명을 공개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조선일보사는 MBC 보도와 관련 "MBC는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장자연 리스트에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고 강조하는 등 관련 보도를 "근거 없는 음해성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본사와 특정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MBC법인에 대해 10억 원, 신경민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 및 송재종 보도본부장 등에 대해 각각 3억 원씩의 손배를 청구했었다.

이종걸, 이정희 의원에 대해서도 관련 리스트를 공개해 자사 임원들이 고 장 씨의 접대를 받은 것처럼 말했다며 각각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었다.

이종걸 의원은 승소판결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라며 "저는 그렇다 쳐도 이정희 대표가 저를 믿고 친구 따라 강남 오셨다가 억울한 피해를 당할까봐 노심초사했는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정희 대표 역시 트위터로 관련 보도를 링크한 발언을 소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