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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조선일보> 패소로 끝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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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조선일보> 패소로 끝날 일 아니다"

민주당 "검찰, 지금이라도 철저한 재수사 해야"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이 고(故) 장자연 씨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등이 방 사장 및 조선일보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민주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장자연 사건'은 방 사장의 패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민주당 정은혜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방 사장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3억 배상 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며 "방 사장은 앞서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과 MBC,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전날 방 사장과 <조선일보> 등이 박상주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연예계의 구조적 병폐에 대한 보도는 공공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부대변인은 "고 장자연 씨는 의지할 부모도 없이 가장으로 연예인의 꿈을 키웠지만 돌아가신 부모님 제삿날에도 접대를 나가야 했다. 꽃다운 나이의 그녀는 결국 죽음을 택했다"며 "방 사장은 그녀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 중 하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정 부대변인은 "방 사장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어야 옳았다"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장자연 씨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주저함 없이 나서야 하며, 장 씨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에게 엄격한 법의 심판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부대변인은 방 사장이 '장자연 리스트' 관련 발언이나 보도를 한 정치인과 언론사를 마구잡이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언론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보도의 공공성을 잊고 법을 이용해 언론의 입을 묶으려고 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부대변인은 "언론은 할 말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방 사장도 할 말을 못하는 언론을 바라는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방 사장과 <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 건으로 제기한 소송은 이종걸 의원과 MBC, KBS 외에도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신경민 당선자(당시 앵커),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와 여정민 기자,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 등 10여 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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