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식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지난 23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3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고 전 이사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 심리로 열린 문 대통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고 전 이사장은 원고 측 변호인이 "당시 발언(‘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은 대한민국이 북한과 유사한 체제가 될 것이라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북한에 먹힌다는 이야기"라며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인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이란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이 적화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 전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저항이 있으니 진도가 늦어지는 것일 뿐, 저항이 없다면 바로 적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한국 헌법 체제를 부정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판단한다"고 답했다.
고 전 이사장은 자신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배경을 두고도 "틀린 내용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고 전 이사장은 "북한의 대남 전술·전략,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은 공산주의 발언에 대해 "깊이 생각해서 나온 말이 아니었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발언"이라면서 "갑자기 말하는 바람에 속마음에 있던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10월16일 오후 2시에 고 전 이사장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