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30일 권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5월 5일 대구시장 신분으로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조성제 자유한국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시장은 또 4월 22일에는 동구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선관위가 권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대구지검은 지난 달 31일 권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86조 2항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사무소 방문이나 특정 정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법 256조는 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시장의 기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내고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유죄인 점은 명백하며 또한 그 행위가 반복되어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공정선거 수호와 선거부정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재판부가 엄중하고 원칙있는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한편 권 시장의 기소로 역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