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신성장산업, 창업중소기업 등의 기업유치 강화를 위한 조례안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울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내용'을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발전연구원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1월 의뢰했으며 8월 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시만의 강점을 가진 산업분야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 신성장산업 기업유치를 위한 현금지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등 부지 조성 최우선 등이 검토됐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신성장산업,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은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신성장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집적화된 개별입지시설 건립 등이 논의됐다.
울산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감안해 '울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의 주력산업은 물론 신성장산업, 미래에너지허브, 기업지원서비스업, 이전공공기관 협력업체 등 기업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의 인센티브 개편내용은 보다 많은 기업유치를 위해 조례 19조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조항 폐지, 기업 및 투자유치 협약 이후 2년 이내 입주 또는 예정된 투자 미이행 시 인센티브 해지, 조세감면 대상 확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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