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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아쉬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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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아쉬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불가' 결정

법 위반 사례 들어 법적 구속력도 없어...국회 개정안 통과 후 적용 계획

울산시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국회 지방공기업법 개정 법률안 통과때까지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울산시 인사청문제도 도입 계획에 관한 질의'를 통해 울산시에서 이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답변서를 보면 울산시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을 지방공기업 제 5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기관장의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단체장보다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후보가 더 많은 3명이 포함되어 있어 의회의 권한을 보다 강화시켜 놓았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 임면권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법령에 정한 절차 외에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현재 중앙부처 산하의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시도의 경우 2013년 광주시의회와 2017년 전북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위해 조례 제정을 시도했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제도를 시행하는 사례를 보면 업무협약 형태로 운영되면서 법적 구속력은 없고 자격검증보다 인신공격 등 청문회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제도인 점 관련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해 청문회제도 도입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현재 20대 국회에서 인사청문제도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 법률안이 제출돼 있어 개정 시 청문회제도 도입을 재차 검토하겠다"고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가능성을 열어놨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법적으로 제한이 있고 다른 사례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좀 더 확실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또 다른 논란을 만들기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문회 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울산시의 답변에 대해 안수일 의원은 "시대가 바뀐 만큼 울산시에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 인근 부산시에서도 청문회 문제로 실무협상단을 꾸리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회의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에 청문회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도 공공성이 있어 보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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