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 불가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이 9월 울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직접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안수일 울산시의원의 '울산시 인사청문제도 도입 계획에 관한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국회 지방공기업법 개정 법률안 통과 후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답변서에는 '2013년 광주시의회, 2017년 전북도의회'에서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대법원 상고심 위반이라는 판결과 다른 사례들이 업무협약 형태로 운영되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자격검증보다 인신공격 등 청문회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위법에 위반되는 제도이고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해 청문회제도 도입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현재 20대 국회에서 인사청문제도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 법률안이 제출돼 있어 개정 시 청문회제도 도입을 재차 검토하겠다"고 현재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울산시의 답변에 질의를 보낸 안수일 의원은 "국회의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에 청문회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도 공공성이 있어 보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울산지역 시민단체도 울산시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불가는 '뒤따라가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울산시민연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울산 혁신을 위한 첫 기대가 빛을 바랬다. 인사청문간담회는 송철호 시장이 후보시절 시민단체의 공약 제안에 동의한 사안이다. 시의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도입을 촉구했던 내용이자 취임 초부터 언론 및 시민의 관심 사안이었던 점에서 이를 거부한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수많은 지방정부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인사청문간담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인사권자의 임명권을 존중하면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협치의 결과물이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지방공공기관장 후보자가 인사권자의 철학과 결을 같이하며 행정개혁과 혁신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시민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한 송철호 시장에게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닌 지방자치와 분권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울산시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불가 입장을 확인한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송철호 시장과 만나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도입을 안 한다는 입장은 아니고 시의회와의 협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며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9월 5일 열리는 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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