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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 민간개발 중단하고 녹지보존해야 "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개발 움직임에 지역 주민 반발

천안시 일봉산 인근 주민들과 유치원생 환경단체들은 1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일봉산 민간개발 중단, 녹지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남 천안 일봉산 인근 주민들이 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일봉공원 민간개발이 가시화 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봉산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으로 인해 27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 설 위기에 처해있다"며 "녹지보존을 위해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천안시는 일몰제에 맞서 최소한의 녹지라도 보존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부득이 하다고 하지만 도· 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라고 규정 돼 있다"며 "시는 최후, 최소의 방안 마저 외면한 채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전수매입 대책을 세우고 있고 광주시나 대전시의 경우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녹지를 보존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천안시의 경우 30%의 아파트 개발로 70%의 녹지는 살릴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시의 소극적 태도를 비난했다.

대책위는 오는 24일 천안시장과 만나 ▲지방채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도시공원 임차제도 등 대안 마련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 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현재 천안지역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일봉· 청룡·노태·청수·백석 공원 등 5개 공원에 8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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