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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TF "기무사 완전 폐지 후 재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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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TF "기무사 완전 폐지 후 재창설"

"인원 30% 이상 감축…사령부 유지, 국방부 본부화, 외청화 3개안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 당시 계엄령 검토,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정치개입 논란을 빚은 국군기무사령부를 '일단' 폐지해야 한다는 개혁안이 나왔다.

장영달 기무사개혁TF 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TF에서 논의해 온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 기무사가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에 의해서 존치되고 운영되고 있다"며 "기무사를 받침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그리고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제도적 뒷받침을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한국은 입헌·법치주의 국가이기에,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조직은 존재할 수 없다. 장 위원장의 말대로 '국군기무사령부령(대통령령 제28266호)'가 폐지된다면, 나중에 다시 법령을 제정해 조직을 재창설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조직을 '폐지' 내지 '해체'한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장 위원장은 "보고서 결론에 '이러한 개혁안은 지체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내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이같은 결정의 취지에 대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다시는 국군 정보기관이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또 군 내에서 특권 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절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 위원장은 직접적으로 '해체' 등의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근거 법령 폐지가 곧 해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그것은 (언론에서) 해석을 해 달라"며 "하여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근본적·혁신적 변화를 기하겠다'는 각오로 결론내렸다"고만 했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해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제가 '해체'라는 표현은 안 쓰겠다"고 말했다.

기무사 등 군내 반발을 의식한 듯 한 TF 관계자는 "'해체'란 기무사에 부여된 임무가 없어지는 것이나, 기무사가 하는 보안·방첩분야 임무를 (예컨대) 보안은 정보사령부로, 방첩은 국가정보원으로 이관한다든지 하는 것"이라며 "이번 안은 '해체 수준'으로 근본적 혁신을 한다는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의 기무사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 안(案)에 대해 장 위원장은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을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TF 관계자는 "1안은 '사령부 체제 유지 하 근본적 혁신', 2안은 '국방부 본부 체제로 변경', 3안은 '외청 형태의 정부조직으로 창설'"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3개 안 중 어떤 안이 우선순위 제안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특별히 우선순위를 뒀다고 할 필요는 없다. '병렬적으로 제안'하기로 했다고 보시면 된다"며 다만 "제3안의 '외청' 부분은 정치권에서 협상을 통해 입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적으로 즉각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안을 해서 정치권에 던지는 정도의 안으로 간주했다"고 덧붙였다.

기존 기무사에 대한 대규모 인력·조직 감축도 제안됐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전문화하고, 그렇게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며 "특히 조직개편에서 전국 시·도에 배치돼 있는 소위 '60단위 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60단위 부대'는 11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부대로, 지휘관은 대령급이다. 부대의 존립 근거가 되는 임무는 각 지역별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한다는 것이지만, 옥상옥 논란은 물론 민간인 사찰 등 방첩부대 본연의 임무와 동떨어진 일을 벌였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직접 보고는 정례적으로는 하지 않되 "필요시" 할 수 있게 했다. TF 관계자들은 "사령관이 대통령을 독대하는 관행은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면서 다만 "장관이 방산 분야 등에서 일탈행위를 한다든가 하면 통수권자에게 보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완전히 닫아놓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16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냈었다. 그가 발표한 개혁안은 TF에서 송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송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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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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