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상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상장 차익 배분 문제가 2년 만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보험 소비자단체에서 삼성생명 측의 미지급 배당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새로 제기한다고 밝힘에 따라 기존 원고인단 2997명에 주말 사이 1200여 명의 보험 가입자가 원고단에 새로 참여하면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과 생보상장 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20일 "삼성생명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 성장 등에 기여한 계약자에게 한 푼의 배당 없이 삼성 이건희 재벌가가 이익을 전부 독식하려 한다"며 "미지금 배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대위의 소송원고단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할 당시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이익의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라는 법적 배당 규칙을 지키라"면서 "과거에 회사의 손실보전을 주주가 돈을 내지 않고 대부분 계약자 몫의 배당준비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1990년 생명보험사의 자산재평가 당시 계약자 지분 중 내부유보로 처리된 자본잉여금 878억 원은 당연히 계약자 몫으로 이를 신주로 배정해줘야 한다"며 "재평가 차액을 주주지분과 계약자 지분으로 명확히 배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를 상장하게 되면 모든 가치에 주가에 일시에 반영되어 주주가 과도한 이득을 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소연과 공대위는 우편접수와 홈페이지(www.kicf.org) 방문을 통해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소송원고단으로 추가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이미 끝난 일" VS "계약자 권리 남아 있어"
생명보험사의 상장 차익의 배분을 놓고 사측과 계약자 사이에 벌인 줄다리기 싸움은 2007년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일단락되었다. 당시 자문위는 생보사의 성격이 주주와 계약자가 함께 묶인 상호회사라는 기존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 결정은 이후 동양생명의 상장을 시작으로 생보사의 상장 길을 열었다는 평가와 업계에만 치우친 판단을 내렸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았다.
삼성생명 측은 법적으로 이미 끝난 이야기를 공대위가 반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홍보실의 조태연 차장은 "공대위가 배당 지급의 근거로 요구하고 있는 자본잉여금 878억 원에 대해서도 당시 세계적인 계리컨설팅업체를 통해 법적으로 배당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난 바 있다"며 "회사 설립 당시부터 주식회사임을 명백히 한 만큼 상호회사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소연 측은 민사상으로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연행 보소연 국장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관리규정 제6-13조에 유배당 보험의 이익에 대한 주주지분을 10%로 한다는 조항이 있고 보험 약관에도 배당을 지급한다는 약속이 되어 있다"며 "(삼성생명은) 업계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한 자문위의 판단으로 배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소연과 공대위의 발표가 난 이후 23일 3시 현재 보소연의 피해자회원 게시판에는 미지급 배당 소송에 참여하려는 보험계약자 1252명이 추가로 등록해 기존 원고인단을 합치면 4229명이 소송 참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공대위는 연말까지 소송 참여자를 모은 뒤 내년 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생명이 상장될 경우 우리사주를 가진 일부 임직원들의 경우 140배 이상의 차익을 얻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