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논란, 14년만에 종지부 찍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논란, 14년만에 종지부 찍나

고용노동개혁위, 노동부에 "직접고용 명령 및 적극적인 조치 취하라"

14년 넘게 논란이 돼 온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논란에 종지부가 찍힐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는 1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 관련, 노동부가 부당처리를 했다며 관련해서 사태해결 및 유감 표명을 권고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9234개 공정을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뒤, 대법원에서는 두 차례나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14년이 지나도록 현대·기아차 측에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아 불법파견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는 그러한 그간 노동부의 책임방기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권고한 셈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9개월 동안 노동부 내 15대 과제를 조사했다. 지난 7월31일에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파견, 단결권 제한, 노조무력화 등 15대 과제에 대한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의결했다.

ⓒ프레시안

개혁위 "노동부, 직접고용 명령 내려야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중 눈에 띄는 부분은 그간 논란이 돼온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이었다.

개혁위는 관련해서 "2007년부터 법원은 자동차업종 사내하도급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단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파견 실태를 방치했고, 확정판결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병승 등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법원은 1·2·3심 모두 일관되게 불법파견임을 판결했으나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개혁위는 "조사결과 고용노동부의 사건처리 지연,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 등이 확인됐다"며 "2010년 8월 노동부가 접수한 현대차 불법파견을 5년이 지난 2015년 10월에야 검찰에 송치하는가 하면, 2015년 7월 접수한 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해 노사합의를 이유로 장기간 사건을 방치, 현재까지 수사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공정에서 파견법위반(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근로감독관의 최초 의견에도 검사의 수사지위에 따라 불기소의견(적법도급)으로 사건을 송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가 있었음을 밝혔다.

개혁위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들은 우선 "자동차 업종 불법파견 사건 관련, 부당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며 "또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이들은 "불법파견 판정기준 관련, 법원 판례를 반영해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사내하도급 파견 관련 사업장 점검요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또한 "파견법 위반 감독 및 수사에 있어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부는 개혁위 권고안 즉각 이행하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러한 개혁위의 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대해 즉각 직접고용 명령하고 현대·기아차 원청과 비정규직지회 간 교섭을 적극 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상식적인 내용인 행정개혁위의 조사결과와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이를 즉각 수용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것이 노동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14년이 넘게 고통받고 차별받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원청인 현대·기아차에도 "불법파견 범죄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 판결대로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 범죄사실에 대해 사죄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지회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그룹의 불법파견과 불법갑질을 반드시 바로잡아, 더 이상 불법파견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없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나아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을 용인케 해주는 비정규 악법(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철폐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속히 해결해야" 권고

한편, 2013년 고용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도 개혁위는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조기 삭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노조가 설립 신고증을 받은 후에도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사유가 생기면 정부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주 장관은 "정부는 전교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면서도 "사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주 장관은 개혁위가 제기한 또 다른 의견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삭제' 관련해서는 "현행 조항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현재 노사관계법제도 전문가위원회에서 설립신고제도와 관련된 제도개선 전반을 논의하기에 이와 연계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