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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검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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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검찰 소환 조사

시장신분으로 당 후보 지지 호소 등 선거법 위반 사건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날 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피의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3일 만료된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소환을 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1시5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 3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청사를 나왔다.

 

이날 권 시장은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처드려 죄송합니다. 조사 잘 받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권 시장은 7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5일 대구시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20여분동안 자신과 조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고발된 지 2달여가 지난 30일 권 시장에게 31일 오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권 시장은 지난 3월23일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되자 4월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귀했으며 이어 조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었다.

 

권 시장은 또 지난 4월 22일에도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서 지지를 호소했다며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했다.

 

권 시장은 선관위 조사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소 방문이 착오에 의한 단순실수라며 의도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말했으나,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를 치뤄 본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이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견해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단체장은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할 수 없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대구지검은 권 시장 조사에 이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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