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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청년 구직 지원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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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청년 구직 지원금 50만원

당정, 최저임금 대책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고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을 6개월 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 소득·고용·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만 요구하거나 마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의 여러 영향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기고,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비용부담 완화,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 형태로 지급되는 EITC 지급 대상 및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오는 9월부터 25만 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 간(현재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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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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