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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청산 요구에 고발로 답변

과거청산과 개혁을 요구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에 재갈물리기

▲ 포스코 비리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쳐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가 배임·횡령 방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최정우 포스코 회장 후보를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 고발에 대해 포스코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최정우 회장에 대해 고소한 3인에 대해 무고죄로 맞대응을 했다.

이러한 법적 대응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과거의 여러 법적 대응 사례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무리한 법적 대응으로 피해를 본 사례를 보면, 2007년 퇴직한 전 포스코 직원 2명을 상대로 “핵심 철강 제조기술을 중국에 넘겼다"며 소송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이들이 “포스코가 신일본제철의 기술을 빼돌렸다"는 진술을 하게 됨으로써 역풍을 맞았다.

포스코는 2012년 4월 신일본제철로부터 “자사 퇴직 사원을 고문으로 채용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빼돌렸다"는 영업비밀 및 특허침해 소송으로 당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결국 포스코는 엄청난 대내외적 이미지와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신일본제철에 2015년 9월 약 3,000억원의 합의금을 제공하고 전기강판을 수출할 때 로열티를 내고 지역별 수출 물량에 대해서도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며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뿐 아니라 과거 여러 차례 비리관련 법적 대응 수사에서도 관련자들 서로가 서로를 물고 늘어지는 등 꼬리 물기씩 증언으로 이어지며 보이지 않는 내부의 비리들이 오랜 기간 깊이 뿌리내려져 진행되어 왔음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의 무리한 법적 대응 사례가 결국 되풀이 되어 언론과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대응이 자칫 새로운 회장 취임을 앞두고 CEO 리스크를 비롯한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포스코는 민영화된 공기업으로 국민기업이란 소명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경영철학과 미래전략 비전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기업으로서 소명의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포스코 비리 청산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이며, 시민단체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에 프레시안은 법정 다툼중인 시민단체 관계자 A씨와 통화를 시도했다.

A씨는 “포스코의 법정 대응을 오히려 반기고 있으며, 처음부터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CEO 승계 카운슬을 통한 깜깜이 후보선출 방식에 대해 포스코 스스로가 반성하며 자책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CEO 승계 카운슬의 문제를 시민단체의 잘못으로 탓을 돌려서는 안 된다"밝혔다.

일각에서는 포스코가 지난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법적대응 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스코의 PD수첩 3억원 소송과 정의당 추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에 대한 연이은 법적 대응의 향후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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