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방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수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날 열린 제313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지원 범위도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한 유류비와 활동비, 예인비를 비롯해 장비·물품 동원 비용 등으로 구체화했다.
신청인이 해양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면 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비를 지급하도록 절차도 명시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중복·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비는 환수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인천의 해양 안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제도의 사각지대 없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1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원안대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