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을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인 강사를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사업비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등 혐의로 부산지역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A씨와 프리랜서 강사 2명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학교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장애인 강사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강의한 것처럼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2년간 약 2900만원의 사업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출 서류에는 같은 장애인 강사가 동일한 시간대에 서로 다른 학교에서 수업한 것으로 기재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사 대상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등이다. 경찰은 허위서류 작성 경위와 장애인 강사의 실제 수업 참여 여부, 사업비 신청·지급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중순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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