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박상준 강서구청장 '사무실 제공' 입건,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 쟁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박상준 강서구청장 '사무실 제공' 입건,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 쟁점

구의원 시절 개인 임차 사무실서 지역위원회 회의…경찰, 제공 경위·비용 부담 등 확인

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이 구의원 시절 자신이 임차한 사무실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지역위원회 회의 장소로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박 구청장과 변성완 민주당 강서구 지역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중순께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강서구청 전경.ⓒ강서구청

고발장에는 박 구청장이 강서구의원이던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개인적으로 임차한 강서구의 한 사무실을 변 위원장 측에 20여 차례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무실에서는 민주당 강서구 지역위원회 회의 등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핵심은 이 같은 사무실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위해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관련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행위 등을 기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사무실 제공 경위와 사용 형태, 비용 부담 관계, 정치 활동과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관련자 등을 상대로 사무실 제공 경위와 실제 사용 형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