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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핵심 운영자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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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핵심 운영자에 징역 7년 구형

가입자 54만여 명을 확보한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운영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4억8천6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해 줄 것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이용해 장기간 불법 촬영물을 유통했고, 수사 착수 이후에는 증거를 없애려 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해외 체류 중에도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사이트 운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불법 촬영물 게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은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해 불법 영상 게시를 독려한 사실은 없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부분도 대량의 자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말하며 자수한 점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개설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AVMOV' 운영에 관여하며 몰래 촬영한 성적 영상과 각종 불법 촬영물을 회원들에게 유료 포인트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운영 기간 동안 약 54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A씨는 태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다가 지난 5월 공범과 함께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관계기관 조치로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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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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