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특정 방산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방위사업청 공무원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확인에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산업체 LIG D&A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현금 3억2천만원과 함께 약 22억원 상당의 하청업체 용역계약 체결 기회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사업 가운데 일부는 총사업비 약 1조7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과 연관된 핵심 사업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뇌물 수수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상적인 용역대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등 3명 역시 A씨의 자금 흐름을 숨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9일 첫 정식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LIG D&A 임원 등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LIG D&A는 임직원 기소 당시 입장문을 통해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에는 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사업자 선정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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