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서 불법 선박 연료유를 유통하는 업자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뜯고 유류 거래에까지 개입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불법 유류를 둘러싼 업자간 이권다툼이 협박과 공갈로 번진 사건이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A(6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항 일대 급유선 관계자 4명이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유통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해경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약 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금품 갈취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구속된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 B씨가 공범 C씨의 불법 선박 연료유를 구매하도록 거래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1월 네 차례에 걸쳐 약 145만7000ℓ, 시가 6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유류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거래를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른바 '뒷기름'은 외항선 등에 공급되는 면세선박 연료유가 정상적인 거래·세금처리 없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부산항 일대 불법 선박 연료 유통 규모도 적지 않다. 부산해경은 지난 3월11일부터 7월3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11건을 적발하고 23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유통량은 약 2800만ℓ, 시가 167억원 상당이다.
부산해경은 A씨의 공범 여부와 불법 유류의 출처, 추가 유통경로 등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선박 연료유 불법 유통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박과 공갈 등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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