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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콜택시’ 하루 이용 4회→6회 확대…9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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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콜택시’ 하루 이용 4회→6회 확대…9월 1일부터 시행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개정…“교통약자 이용편의 강화”

▲장애인콜택시ⓒ네이버 블로그

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 하루 이용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린다. 긴급한 상황에 놓인 휠체어 이용자는 사전등록 없이 한 차례 이용한 뒤 사후 등록할 수도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일명 ‘장애인콜택시’로,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갖추고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하루 이용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한다. 병원 진료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등 다양한 이용 수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긴급한 상황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절차도 신설한다.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 차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뒤 사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배차 안내도 강화한다. 차량이 배차되면 운전원이 이용자에게 전화해 배차 사실과 승차지 도착 예정시간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차량 도착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기다리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침 개정안은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열린 실무위원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교통복지 서비스”라며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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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승

경기북부취재본부 김명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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