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별양동 이마트 건물 내 신천지예수교회 시설의 용도변경 거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해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적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13일 과천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시는 해당 시설이 종교시설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과 재난 발생 시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천지 측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거부했다.
이후 1심에서 패소했지만 법률 전문가를 추가 선임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교통과 피난·안전 문제 등을 검토하며 항소심에 대응했다.
신 시장은 “이번 항소심 승소는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과를 넘어 과천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내린 시의 행정적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끝까지 시의 행정을 믿고 함께해 주신 과천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과천시의 행정적 판단이 정당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해당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제와 주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적 대응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신 시장은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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