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5월 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해 놓고 왜 또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느냐,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이번에 퇴로를 열어주기는 하되 중과를 다 폐지하는 게 아니라 일부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았나"라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맞물려 주택을 처분했던 다주택자들이 이번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주문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2년 간 중과세율을 전면 유예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1년 이내 처분 시 5%, 2년 이내에는 10%를 중과하고 이후 기존 20%로 환원한다. 3주택자는 같은 기간 각각 10%, 15%를 적용한 뒤 기존 30% 세율을 다시 적용한다.
이에 대해 다주택자 퇴로 마련을 이유로 종료됐던 중과 유예 정책이 부활했다는 비판이 일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거듭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지만 지난번처럼 중과세율을 지난번처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라며 "같은 정책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 설명을 잘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며 "결정은 신중하게 하고,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10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 원을 벌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 대가 돼도 (세금이) 몇 억밖에 안 된다"며 "조세 제도가 정상화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다 보니 우연히 집값이 오른 경우라면 세 부담을 깎아주는 게 맞다"면서 "투자용으로 주택을 사 수십억 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은 주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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