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1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기자간담회에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지난 10년 간 이어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겠다"며 최 변호사를 민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이던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10년 동안 임명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하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검사 출신이다.
한 대행은 "감찰 분야 전문가로서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라고 소개했다.
정치적 중립성에 하자가 없다는 설명으로, 한 대행은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한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다"면서 "견제를 자청한 것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해지고자 하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다른 현안과 연계하거나 정쟁의 조건을 달지 말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경력이 있는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내에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남은 후보자 1명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기로 여야가 지난 4월 합의한 바 있다.
청와대는 국회가 추천하는 즉시 지명 절차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청와대는 국회 추천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추천에 응하지 않는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했다"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분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 는 의구심도 들지만, 이제라도 추천에 나선 것은 환영한다. 특별감찰관이 신속하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기자들과 만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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