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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755만 개인정보 유출 쿠팡, 피해자에 10만 원씩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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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755만 개인정보 유출 쿠팡, 피해자에 10만 원씩 배상 결정

375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이 지난해 12월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신청인들에게 각각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권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배상 책임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번 결정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쿠팡은 지난달 11일에는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쿠팡.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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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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