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이 지난해 12월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신청인들에게 각각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권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배상 책임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번 결정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쿠팡은 지난달 11일에는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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