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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층간소음·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 소규모·임대주택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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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층간소음·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 소규모·임대주택까지 확대

3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지원 대상 포함… 분쟁 조정도 지원

경기도가 층간소음 등으로 분쟁을 겪는 주민 공동체의 갈등 해소 및 공동체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의 대상을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도는 그동안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인 경우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로 규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현장 자문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공동주택 규모와 관리 형태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과 공동체 활동 수준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인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위원회 구성률은 92.5%(올 6월 말 기준)인 반면,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소규모·임대주택 등 비의무구성 대상의 구성률은 24.1%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1.5%에 달했지만,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임대주택은 6.2%에 불과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3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도내 모든 아파트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또는 관리주체가 자문을 신청하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단지별 관리 여건과 주민 구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관리 분야’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과 층간소음 민원 처리 요령을 비롯해 분쟁 조정 절차 및 예방 홍보·교육 방안 등을 지원한다.

또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주민 공동체 단체의 구성·운영 방법과 사업계획 수립 및 세대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는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임대주택 입주민이 공동생활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조성해 층간소음 등 생활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당초 △법무 △회계 △기술 △주택관리 등 8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지만, 공동주택에서 요청한 분야에 대한 자문만 이뤄지면서 지원 공백이 발생하자 지난해부터는 신청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 처우 개선 △층간소음 및 갈등 관리 △공동체 활성화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리규약 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회계·계약 관리 △시설 유지관리 △입주민 간 분쟁 등 공동주택 당사자를 놓치거나 복합적인 문제 전반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문 분야 및 범위를 개선했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공동체의 갈등 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층간소음과 공동체 활성화 분야를 자문 대상에 추가해 기존 △관리행정 △회계관리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 △근로자관리 분야와 함께 총 7개 분야에 대한 자문에 나섰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도내 12개 시·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99개 단지에서 관련 교육과 지원을 진행, 주민간 갈등 해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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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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