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가 12·12 군사반란과 5·18 유혈진압 등 헌정질서 파괴와 국가폭력에 가담한 인물들의 정부포상·서훈 취소를 확대하고 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21일 정부는 12·12 군사반란, 5·18 유혈진압 및 1980~1981년 계엄업무 관련자 소준열 등 76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76점을 포함해, 국가폭력과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167명에게 수여된 서훈 198점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군사반란 행위과 국가폭력을 공적으로 인정했던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는 첫 걸음"이라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확정판결을 피했다는 이유로 서훈과 국가예우를 유지하는 인물이 더 이상 남아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 그치치 말고 국가폭력의 지휘·승인·실행·지원에 관여한 인물들의 서훈을 전면 조사해 추가 취소해야 한다"며 "12·12 군사반란과 5·18 유혈진압 등 헌정질서 파괴와 국가폭력에 가담한 인물들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현행국립묘지법이 헌정질서 파괴·국가폭력 가담 인물에 대한 제한을 두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현행 국립묘지법이 현사처벌 여부를 중심으로 안장 자격을 판단해 헌정질서 파괴와 국가폭력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책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장을 제한하기 어렵고 이미 안장된 인물에 대한 재심사와 안장 취소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립묘지는 국가가 누구를 기리고 기억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 공간"이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한 인물을 계속 예우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단체는 성명을 통해 ▲국가폭력 관련자의 국립묘지 안장 현황과 국가 예우 실태 전수조사 ▲국가폭력 가담 확인 인물에 대한 국가예우자격 재심사 ▲현실에 맞는 국립묘지법 개정 ▲기존 안장 인물에 대한 취소·이장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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